포털·블로그·UCC도 ‘언론’으로 길들이나
문광부, “9월중 법 고쳐 언론사 등록 강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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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9월부터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블로그와 같은 1인미디어도 문광부의 통제를 받을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법으로는 블로그가 대상이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만, 문광부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21조" 이 넘의 헌법은 이제 필요의 가치도 없다는 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바로 어제 내 블로그에 특정 인터넷 단어나 내용을 가진 것을 정부에서 관리 하겠다는 "인터넷 사이드카"에 관련해서 글을 올린지 얼마나 됬는지...

이런 기사를 어이 없게 접해야 하는건가...? 이제 인터넷의 자유란 없는건가...?

그리고 이 높으신 장관 나으리분은 헌법도 무시하는 특권을 가지셨나...?
헌법이 우선 아니였던가...? 도대체 무슨 깡다구로 저런 생각을 해 내는건지 모르겠다.
헌법을 무시하면서 저런 규정을 만들정도면 조만간 국민은 자기 종으로 부리겠네...?

어이상실한 기사 내용에... 참나~ 허탈한 웃음 밖에 나오지 않네요...!!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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