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포스팅을 이런걸로 하다니...

얼마전 제가 2년전 계약해서 입주했던 오피스텔 계약 만기가되어
만기 1개월 전부터 주인과 연락을 하려해도... 연락도 안되고...

묵시적갱신이라는 법률을 악용하려는 의도인지...
딱! 묵시적 갱신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 주인과 연락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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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다쳤죠~ 일단 이사가 급한게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네요.

이넘의 집주인에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새로 계약되기전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계약 만료일은 9월 4일....

이사날짜는 다가와서... 11월 1일로 정해졌는데...
이젠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에요...? 아예~?

참나!! 어처구니가 업네...
꼭 보증금 돌려주기 싫어서... 전화를 받지 않는듯...?

전화도 안되고... 계약했던 주민등록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돌아 오고, 찾아가도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디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거겠죠...
짜증나서... 소액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신청해봤으나... 집주인이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않으면 지급명령도 무용지물 이라더군요.

그래서 결국 2011년 12월 6일자로 소송을 진행중이지요.
그런데... 오늘 2011년 12월 16일자로 주인집과 연락이 되었네요...?

전화 내용은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 "계약기간도 끝나고, 법률상으로도 이젠 더이상 아무런 문제될께없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주인 : "그건 당신생각이고, 그건 법대로 했을때이야기고, 관례상 그럴수 없다."

- "무슨말이냐, 내가 당신이랑 연락을 8월 12일자로 해서 묵시적 갱신 기간이 적용되서 기다렸다."
주인 : "난 모르는일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 "난 당신이랑 전화 및 연락이 되지 않았다. 통화내역도 뽑아줄수 있다."
주인 : "난 전화 온적도 없고, 않 받은 적도 없다."

- "좋다! 그럼 내가 이번달 월세 까지는 제하고 보증금 돌려달라"
주인 : "그럴수 없다. 이사일자로부터 3개월은 무조건 변재 해야한다."

.....

아우 짜증나....
집주인 짜증나서... 일단 정산금이 얼마나오냐고 물어보니... 그건또 자기 소관이 아니라...
관리소장 소관이란다... 젠장!! 어쩌라고...

어차피 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이였으니...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몽땅 받아야 겠다...

나이가 어리니까 주인이 날 호구로 아는가보다...
통장이랑 집이 압류/가처분되 봐야 정신 차리지...

나이 꾀나 드신분이... 이러면 안되지...
내 살다가... 혼자 소송도 해보고... 고맙네요... 덕분에... 이런저런 법률도 알아보고,
'나홀로소송'도 해보게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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